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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송송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알아보기

 

의료보험료는 직장을 다니다 보면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세금들에 속쓰립니다. 그 중에서도 의료보험료는 상상초월 월급 (pay) 대비 금액이 높은데요. 만약 가족들이 모두 회사를 다녀서 각자 의료보험료를 낸다면 너무 아까운 상황이죠.하지만 가족 중 직장인이 있어서 다른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으로 등록이 된다면 세금(tax)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상황이 될 수 있기에 피부양자 자격이 된다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어요.직계가족 중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 제가 회사다닐때  부모님과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다녔어요.medical insurance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을 잘 알아보고 등록이 되시는 분들은 언능 혜택받기 바랍니다. 그럼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일까요?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대상자격

 

가족관계에서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와 부모 그리고 자녀, 형제자매,장인,장모, 시모,외조부모,조부모,손자녀등이 자격이 됩니다.19세이하의 자녀와 60세이상의 남자,50세이상의 여자, 상근예비역과 공익근무요원 그리고 6개월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대상이 불가한 경우

 

가족관계로 대상이 되더라도 소득과 재산요건이 맞지 않으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처남,제부,형수,숙부,삼촌은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소득 합계가 연간 3400만원 이상일때, 사업소득이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재산은 재산과표 9억원 이상이고 연간소득이 1천만원이 넘어도 불가능합니다.형제자매도 재산과표 1억8천만원 이상시에도 불가능합니다.

 

 

 

 

medical insurance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의료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본인이 직장인이라 직장가입자라면 부모님이나 가족 중 소득이 없는 분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게 될 때 본인의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직장인들의 13월이라는 연말 정산 시에 세금혜택이 있으므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가족관계증명서,소득과 재산관련 문서 그리고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 함께 제출하기
√ 참고-피보험자가 발급받는 서류는 모두 피부양자를 기준으로 받아야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면 신청서 내려받기 가능.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모두 발급 가능. 발급된 서류를 팩스로 발송해도 됩니다.문자도 가능합니다. 그 후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하면 되는거죠.본인이 직접하거나 회사에서 등록하는 방법의 2가지가 있습니다.

 

1.검색하기- '4대 사회보험'

2.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사이트에 접속하기

3.개인 비회원 로그인 클릭하기

4.공동 금융인증서 주민번호 인증하기

5.민원 신고에 마우스를 올리면 다운 메뉴들이 나오고 자격취득 부분아래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클릭하기

6.자격 취득 부분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공란을 채우시고 순서대로 기입하기

7.신고인 전번을 기입하시면 카톡으로 처리결과 확인 가능

8.증빙서류를 등록하고 파일등록/수정버튼 클릭하기

9.추가버튼을 눌러 필요서류를 더 등록해도 됩니다

10.지금까지 신고한 내역과 추가서류들을 학인하고 전송하기

11.신고내역이 표시되면 확인하고 클릭하기

12.민원처리 현황이 나오면 상세보기 클릭하기

13.처리상태에 '전송완료'가 표시되면 종료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한 궁금증 QNA

 

Q.의료보험 피부양자로 계부도 자격이 될까요? 생부 생모가 아닌 새아버지도 피부양자 자격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부모도 계부모도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기준만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Q.장인어른을 의료보험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가요?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배우자의 부모님(장인 장모님)도 직계가족에 해당되기에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피부양자의 소득이 없어야 하고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동거를 하고 있어야 함을 알려야 하므로 며느리및 사위는 등본 상 같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 부양 가족의 인정여부가 다르므로 건강보험 공단에 꼭 문의하세요.

Q.사업자등록하면 의료보험 피부양 자격이 박탈되나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서 내야할 세금이 있는지 여부와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다르게 봅니다.사업소득이 생긴다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다만 장부신고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이 0원이나 마이너스(결손으로 신고시 피부양자격은 유지 될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이 있는 자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였을 시 종합소득세 신고 후 11월 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가되게 됩니다 

(이자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일경우 제외.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액이 연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박탈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박탈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이자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피부양자격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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